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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장애등급제 폐지...'장애인 종합조사'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/ YTN

2019-06-25 1 Dailymotion

기존의 1급에서 6급까지인 장애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폐지되고 대신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'과 '심하지 않은 장애인'으로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'장애인 종합 조사'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만 기존 1급에서 3급은 중증으로, 4∼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,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기존 수준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,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%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'수급탈락'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'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'를 구성해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51142092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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