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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·배송대행 업종 신설...법적 보호 근거 마련 / YTN

2019-06-26 6 Dailymotion

정부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배와 배송대행 업종을 신설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, 규제는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, 이 같은 내용의 '물류산업 혁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송 대행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택배 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전속 계약을 보장하고, 배송대행사업자 인증 요건에 이륜차 기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위수탁제와 다단계 등 물류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번호판 권리금이나 각종 수수료 등 지입료 외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60932326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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