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백억 대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 20억 원씩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5년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, 관련 세금을 냈거나 낼 예정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 회장 형제는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450억 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지만,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61550375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