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소년이 몰래 산 게임 아이템, 부모님께 들켜도 환불이 쉽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앞으로는 까다로운 환불 조건들이 사라집니다. <br> <br>김지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수년째 최고 인기 게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'리그 오브 레전드'입니다. <br> <br>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옷이나 장비들. 스킨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을 사려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. <br> <br> 선물로 주고받는 이용자들도 많은데, 취소와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 선물 받은 사람이 수령 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<br> <br>[최모 씨 / 게임아이템 구매피해자] <br>"환불을 요청했더니 선물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….” <br> <br> 게임 오류와 같이 업체 측 잘못이 있어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배모 씨 / 게임아이템 구매피해자] <br>"결제취소는 조금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. 그 아이템이랑 비슷한 금액의 다른 아이템을 받았어요.” <br> <br> 부당한 환불 거부와 책임 회피가 이어지자 공정위가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유명 게임회사 10곳의 불공정 조항 14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<br>[이태휘 / 공정위 약관심사과장] <br>"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으로 무효입니다." <br> <br> 심사 과정에서 해당업체들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했습니다. <br><br> 앞으로 선물한 아이템은 물론 청소년이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