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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송도 개발 한미 FTA 위반"...美 회사, 정부 상대 2조 원대 소송 예고 / YTN

2019-06-26 2 Dailymotion

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개발 회사가 우리 정부 탓에 2조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-국가 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,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4년 미국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포스코건설과 합작해 여의도 면적 2배 규모의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두 회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5년부터 사업이 지연됐고,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게일 측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게일 측은 중재 의향서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고, 이로 인해 약 20억 달러, 2조 원 넘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일 의향서를 제출한 게일은 90일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액수가 큰 만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처음 제기한 해외 투자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입은 5조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게일이 실제 중재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이후 최대 규모이자, 9번째 ISD 소송전에 휘말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62029377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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