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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징용 2차 소송도 또 승소...'책임 없다' 버티는 日 기업 / YTN

2019-06-26 5 Dailymotion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,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5월,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계기로 이듬해에 故 이상주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일철주금, 현재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한 사람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, <br /> <br />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기업 측은 여전히 피해자 측에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핑계로 버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우리 정부가 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,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: 왜 기업이 정부 뒤에 숨어서 양국 간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. 일본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로서 이 판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, 그리고 어떻게 이행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들은 지난달 우리 법원을 통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 9억 7천여만 원, 후지코시의 국내 주식 7억 6천여만 원어치에 대해 매각 신청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매각과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상주 할아버지마저 올해 초 노환으로 별세하면서,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대리인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으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62208392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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