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한류스타 커플의 이혼 절차이다 보니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사회부 법조팀 김철웅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1.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는 것엔 동의한 것 같은데, 왜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했을까요? <br><br>이혼 절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. <br><br>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끝낸 '협의이혼', <br> <br>또 파경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히 따지는 '이혼소송'이 있습니다. <br> <br>송중기-송혜교 부부가 택한 건 '조정'입니다. <br> <br>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건 세부적인 부분에 합의가 안 된 게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1-1. 어떤 부분이 합의가 안됐는지 궁금하네요. <br><br>두 사람은 재산분할 기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나가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혼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, <br> <br>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이혼소송을 하면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부담 때문에, '조정'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<br><br>2.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다. 국제적인 스타들인데, 두 사람의 재산, 얼마나 되나요? <br><br>두 사람 모두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톱스타입니다. <br> <br>업계에선 송중기 씨는 결혼 당시 광고 수익만 400억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><br>송중기 씨는 서울 반포동, 한남동에 집이 있고, 송혜교 씨는 삼성동에 단독주택이 있어 두 사람 합치면 1천억 대 재산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3.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. 1000억 원이 다 분할 대상이 되나요? <br><br>그건 아닙니다.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형성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 2년이 안 돼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, 자산 규모에 비해 재산분할 대상은 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. <br> <br>여기에 별거 기간은 또 제외됩니다. <br> <br>별거 기간을 감안하면, 결혼 생활은 약 1년 남짓인데요, 그 1년 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. <br><br>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부 김철웅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