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송중기·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 절차가 시작되면, 쟁점은 무엇일까요? <br> <br>재산분할과 함께 비밀유지 조항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어서, 김철웅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송중기 송혜교 씨의 결혼기간은 1년 8개월이지만,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1년 남짓입니다. <br> <br>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동거기간의 공동 수익이기 때문에 조정 테이블에 오를 재산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송중기 씨 측은 "결혼 후 구매한 부동산도 명의가 송중기 씨여서 재산 분할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톱스타로서 사생활이 드러내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두 사람 모두 부부의 결별 이유가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조정기일에선 비밀유지 조항과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김수진 / 이혼 전문 변호사] <br>"연예인의 경우, 직업 특성상 비밀 준수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한쪽이 싫다고 해도 법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른 쪽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겠죠." <br> <br>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계속 노출돼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법정에서 귀책 사유를 하나씩 따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하지만 비밀유지 등 조항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면 정식 이혼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