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오늘 고유정을 재판에 넘기면서, 일반인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한 "극단적 인명경시 사건"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에게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속인 사실도 확인했는데요, <br> <br>면접교섭권 문제로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은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유정은 "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"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오른손 상처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이 상처 중 일부가 고유정이 자해를 한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"고유정의 손목 부분 뿐 아니라 배에도 자해 흔적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선 전 남편 살해 직후 '성폭행 피해자' '성폭행 미수 처벌' 등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. <br><br>[전 남편 유족] <br>"혹시나 잡힐까봐 상처를 남긴 거잖아요. 망자 명예까지 훼손하는…." <br><br>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'사람의 목숨을 경시한 극단적 살인'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'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'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대한 살인범죄 유형입니다. <br><br>[장기석 /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] <br>"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던 중,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투숙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고유정은 검찰 조사 내내 "기억이 파편화돼 진술할 수 없다"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<br><br>"검찰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을 재판과정에서 제출하겠다"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요, <br> <br>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> <br>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"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환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