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숨진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만약 끝까지 '시신 없는 살인사건'이 될 경우 재판 결과엔 어떤 영향을 줄지, 정현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전 남편 유족 (지난달 15일)] <br> <br>"온전한 시신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. 뼛조각이라도 얻고 싶은 거잖아요. 손톱 하나라도 얻고 싶은 거잖아요." <br> <br>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><br>결국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검찰은 사체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적용해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사인을 밝히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고유정이 중형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에서 전 남편의 DNA가 발견된 데다 <br> <br>증거물도 89점에 달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2015년 경기 화성시에서 세입자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미리 범행도구를 검색했고, 범행도구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라고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 <br>[김상률 / 변호사] <br>"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보이고, 현재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점으로 봤을 때 형량이 높지 않을까 (생각합니다.)" <br> <br>하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,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환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