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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빌린 돈 갚아라”…‘상습 도박’ 슈, 건물 압류 당해

2019-07-0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룹 SES 출신 가수 슈, 지난 2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죠. <br> <br>이번엔 도박 빚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 2017년 가수 슈는 지인 박모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<br> <br>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돈을 빌린 것입니다. <br> <br> 박 씨는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"돈을 갚으라"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><br> 그런데 슈는 "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고, 박 씨가 1천800%의 이자를 요구해 갚을 수도 없다"며 맞섰습니다.<br><br>불법적인 이유로 빌린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.<br><br>이에대해 박 씨 측은 "일본 영주권자인 슈는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했다"며 <br> <br>"불법적인 일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"라고 반박합니다.<br> <br>또 "높은 이자를 요구한 적도 없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 "합법적인 카지노 이용자라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"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. <br> <br>[이호영 / 변호사] <br>"합법적인 카지노 이용 과정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도박 자금 대여 관계가 있었으면, 전체 금액을 다 불법원인급여라 하긴 어렵고.” <br><br> 다만 "강원랜드처럼 합법적인 도박이라도 빌려준 도박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"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 상가 건물은 박 씨가 가압류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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