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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 / YTN

2019-07-01 1 Dailymotion

앞으로 소규모 '어린이집'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430제곱미터 미만의 '어린이집'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는 또 유치원과 학교,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약자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'나쁨' 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지급과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는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자가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경우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12254439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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