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모바일 게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게임 하나가 인기를 끌면 비슷한 게임들이 줄지어 출시되곤 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 규칙과 시나리오 등도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게임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같은 캐릭터가 세 줄이 되면 펑 터지며 점수가 올라가고, 단계가 올라가면 새로운 이야기도 펼쳐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출시된 이 모바일 퍼즐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게임이 쏟아져 나오자, 제작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 규칙뿐만 아니라 농장을 주제로 한 이야기 흐름, 아이템 활용과 난이도별 단계까지 주요 내용을 대부분 베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가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며, 게임을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모바일 게임을 개별적인 기술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저작권을 가진 창작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진 / 변호사 :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시를 해왔어요. 이제는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도, 사용자가 느끼는 게임에 대한 인상을 비롯해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판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게임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, 이미 비슷한 게임들이 하나의 게임 장르를 형성한 상황에서 줄소송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게임업계가 관행적으로 공유해온 게임 규칙 등을 두고 베끼기와 창작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20135326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