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을 수입해 소매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은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수입업체인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가 소매점의 온라인 판매를 아예 막거나, 온라인 할인율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기업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판과 소매점의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,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, 이런 내용을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동화장품은 이 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10여 년 동안 모두 5천8백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과 소매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들 업체가 판매한 화장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072224548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