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적절히 제압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'대림동 여경 사건' 기억하십니까? <br><br>당시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이 자신들이 체포한 취객들에게 112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왜 112만 원일까요? 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동료 경찰관을 때린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, 여성 경찰관의 대응방식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'대림동 여경 사건'. <br> <br>공무 집행을 방해한 취객이 아니라 여경의 대응에만 비판이 집중되면서, 경찰청장까지 나서 현장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이 자신들이 검거한 취객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건 지난 5일. <br> <br>폭행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112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A 경위 /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] <br>"112 신고 대응 체제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,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112, 112만 원이라고 정한 겁니다. <br><br>A 경위는 앞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"사건의 본질은 공무집행방해인데, 여경 비하로 변질 돼 안타깝다"는 심경을 밝혔습니다.<br> <br>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기대하기 보다는, "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릴 목적"의 소송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두 경찰관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자신들을 비하하는 악의적 인터넷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<br>whk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