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16개월짜리 아기를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낸 3인조 강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은 특수 강도 혐의를 받은 31살 조 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천5백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40대 주부의 16개월짜리 아기를 인질로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들이 사업과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[nhh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7091050565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