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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몰카’로 조사 받으면서 또…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

2019-07-0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이런 몰카범죄 처벌은 얼마나 받나 궁금하실겁니다. <br><br>처벌 수위가 낮다보니 재범률이 높다는 지적이 판사들의 입에서도 나오는데요. <br><br>최주현 기자가 사례와 함께 분석했습니다. <br><br>[리포트]<br><br>지난달 2일 44살 A 씨가 지하철 몰카 혐의로 경찰에 붙잡혔습니다. <br><br>새벽 5시 30분부터 서울 강남역, 이수역 등에서 출근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 6시간 만에 서울역에서 검거됐습니다. <br><br>A 씨의 휴대전화와 메모리카드 2개에선 이틀간 찍은 100개 이상의 몰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. <br><br>그런데 A 씨는 이미 2010년과 2012년에도 '몰카' 전과가 있었습니다. <br><br>불과 두 달 전에도 몰카 혐의를 저질러 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. <br><br>법조계에서는 낮은 처벌 수위가 '몰카 재범'을 만든다는 지적이 나옵니다. <br><br>의정부지법 백광균 판사가 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선고된 몰카 범죄 1심 판결문 160여 건을 분석한 결과, <br><br>몰카 재범자가 3분의 1을 넘었습니다. <br><br>초범 재범을 불문하고 5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나온 경우도 절반 이상이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처벌 수위는 대부분 집행유예, 벌금형에 그쳤습니다. <br><br>몰카범 10명 중 1명 정도만 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 <br><br>[백광균 /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] <br>"(몰카) 범행 횟수가 다수,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인자로 두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" <br><br>대법원은 내년 4월까지 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 새로 내놓을 계획입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 <br><br>choigo@donga.com <br>영상편집 : 박주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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