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더운날 치킨과 생맥주, 최고의 배달간식이죠. <br><br>그동안 치킨 집에서 배달하는 생맥주는 불법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? <br><br>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. <br><br>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치킨을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시원한 생맥주. <br><br>캔맥주나 병맥주와 달리 생맥주는 배달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. <br><br>[치킨집 직원(어제)] <br>"법으로 금지돼서 그래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" <br><br>주세법에선 주류 가공을 금지하고 있는데,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걸 주류 가공으로 본 겁니다.<br><br>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오늘부터 생맥주 배달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[홍유라 기자] <br>"오늘부터 치킨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배달할 때 이렇게 페트병 같은 용기에 생맥주를 담아 팔 수 있게 됐습니다." <br><br>치킨을 노릇 노릇 튀기고, 생맥주 1000ml 한가득 담아 배달을 나가는 사장님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. <br><br>[치킨집 점주] <br>"아무래도 마음 놓고 장사하는 길이 열리니까 저희 입장에서 좋죠. 치킨 한 마리 배달하는 것보다 생맥주를 (같이) 배달하는 게 좀 더 이익이 되죠." <br><br>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치킨집들은 배달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<br>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