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가 최초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가 이후 조작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간첩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상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되돌려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대한뉴스 / 지난 1968년 : 간첩신고는 전화 112·113으로, 날뛰는 간첩 뿌리 뽑아 없애자.] <br /> <br />간첩 신고는 대표적인 신고포상제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현재 포상금은 최고 20억 원에 달하는데, 거짓 신고로 드러나도 일단 상금이 지급되면 되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초로 사건을 제보한 인물과 북한에서 유 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민 등에게는 상금이 지급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탈북민과 국정원 수사관 등 모두 7명에게 5천만 원 가까운 상금이 지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(지난 2월) :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상금이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에 따라 상금 환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고, 반납을 거부하면 세금체납 때와 같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환수 규정에 따라 간첩 등 공안사범 사건에서 진술이나 상금 지급이 더욱 신중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02222386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