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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?..."국민 여론도 고려 대상" / YTN

2019-07-11 14 Dailymotion

뒤집힌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고 활동을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남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법무부의 판단과 국민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승준 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고,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재판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, LA 한국 총영사관은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인 점 등을 들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취지대로면 유 씨의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하려고 해도 한국 땅을 밟는 최종 결정은 앞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방향과 병무청장의 의견,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지난 2003년 법무부 의견조회에 유 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입국에 대한 여론 조사 역시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는 가수 등 연예계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내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 씨가 다시 입국할 길이 열릴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의 추가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11853319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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