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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주 보육교사 살인’ 장기미제 사건 되나…법원 “증거 부족”

2019-07-1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. <br><br>경찰은 장기 미제 전담팀까지 꾸려 당시 택시기사였던 남성을 구속했는데요. <br> <br>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. <br> <br>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 50살 박모 씨입니다. <br> <br>박 씨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였고, 보육교사가 박 씨의 택시에 탄 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10년 만에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은 있다"면서도 "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<br>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최영 / 박모 씨 변호사] <br>"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을 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." <br> <br>박 씨는 지난 2009년 27살 보육교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택시를 탄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보육교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박 씨는 '증거 불충분'으로 풀려났지만, 경찰은 2016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보육교사의 신체에서 박 씨가 입었던 옷의 섬유와 유사한 종류의 실오라기가 발견됐고, 사건 당시 <br>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를 증거로 제시했지만, 범행의 직접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한익 <br>영상편집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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