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식당이나 카페를 차리려는 창업자들에게 각종 설비와 조리도구를 갖추는 초기비용은 큰 부담인데요. <br> <br>이제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함께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공유 주방'입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가지런히 썬 양파와 호박의 무게를 달아 작은 봉투에 담습니다. <br> <br>끓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자장면의 재료를 손질해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. <br> <br>지난 3월부터 가정집을 상대로 이 일을 시작한 박성희 씨는 사업을 좀더 키워보고 싶었지만 주방 설비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게 부담이었습니다. <br> <br>[박성희 / 공유주방 이용 사업자] <br>"시설비는 투자를 다 해놓고 또 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비용을 빼기란 쉽지 않은 거고요." <br> <br>고민을 해결해준 건 공유주방이었습니다. <br> <br>모든 설비가 갖춰진 주방을 사용료만 내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> <br>박 씨 등 20명의 사업자가 이 주방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각자 5천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기존 식품위생법은 1개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, 정부가 이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[이다해 기자] <br>"공유주방에는 위생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 한 명이 꼭 상주해야 합니다." <br> <br>식중독과 같은 관리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또 사업자들의 사용 기록을 남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공유주방 뿐만 아니라 택시 합승을 중개해주고 택시요금을 나눠 내게 해주는 이른바 '반반택시' 사업도 허용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최현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