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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준, 왜 'F-4 비자' 신청?...여론 '부글부글' / YTN

2019-07-12 2 Dailymotion

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 씨가 신청했다가 거절된 비자가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-4 비자여서 입국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승준 씨는 4년 전 한국 땅을 밟게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준 / 가수(지난 2015년 5월) :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.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유 씨의 목적이 단순한 입국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LA 총영사관에 관광비자가 아니라 F-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, 또는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우리 국적이던 사람이 있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인데,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은 F-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병역 기피자 입국 제한연령인 38살을 넘겼기 때문에 비자를 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, <br /> <br />이런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 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하면, 정부는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재외동포법상 제한 연령은 지난 2017년 41살로 높아졌지만, 유 씨는 이미 43살이 돼 입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병무청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의 입국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벌써 들끓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21855005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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