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5년 제일모직-삼성물산 합병 당시 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가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조작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보고서가 당시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설득하는 주요 근거로 쓰인 만큼,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제일모직-삼성물산 합병의 일등 공신은 국민연금공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합병 비율 1:0.35,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보다 3배 정도 낮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다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, <br /> <br />[최영익 / 당시 엘리엇 측 법률대리인(2015년 7월) : 최소 7조 8천억 원 이상 되는 순자산가치가 삼성물산의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의 주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결과를….] <br /> <br />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주총을 앞두고 합병을 찬성하며, 덩달아 다른 주주들까지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데는 삼성 측 의뢰로 만들어진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가 주요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의 삼성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안진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대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등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숨기는 등, 삼성 측과 협의해 각종 조작을 벌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조작 보고서를 참고해 합병 비율을 검토한 셈인데, 합병 당시 삼성물산 가치 저평가 등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해가 최소 6천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경률 / 회계사(참여연대 집행위원장) : (국민연금 손해액은) 6천32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적정 합병 비율보다 3조6천억 원가량을 이익 본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국민 재산이 손해를 본 만큼 국민연금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22204147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