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,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지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너 일가의 직원 폭행, 간호사의 후배 괴롭힘 등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.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교수 또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직장 내 괴롭힘.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문화인데요. 이걸 금지하는 법이 드디어 사흘 뒤부터 시행되는 겁니다.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그렇습니다. 연말에 법 개정이 바뀐 거죠. 근로기준법 76조 2항의 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는 7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구속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에서 정신적, 신체적 악영향을 주는 일련의 행위, 더군다나 직장의 상태를 마비시키는 행위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하나의 상사의 갑질 행위.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을 담아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역시 징역 3년에 처하는 이러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갑질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,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. 상사의 갑질,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. 그런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꼭 상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? <br /> <br />[김지예] <br />이 법의 적용 주체 자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우위를 이용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이 우위라는 것이 딱 직급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대 집단이다. 이런 수적인 우위도 포함이 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연령, 학력, 성, 출신 지역 등의 인적 속성으로 인한 우위, 혹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31624161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