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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훈민정음 상주본, 문화재청 소유"...배익기 "10분의 1은 줘야" / YTN

2019-07-15 9 Dailymotion

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. <br /> <br />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존재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실물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꼭꼭 숨겼고, 문화재청의 회수 시도도 소송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배 씨는 상주본을 훔쳤다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걸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절도 혐의가 무죄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08년 골동품 거래상인 조 모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까지 간 민사 소송 결과 조 씨는 소유권을 인정받았고,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엇갈린 판단으로 상주본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던 건데,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이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상주본이 국가 소유로 확정됐지만 배 씨는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,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익기 /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: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니까 나한테 10분의 1은 내놔라 그거지 뭐. 멀쩡한 내 것을 소유권을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…민간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돈을 대보겠다는 곳이 있는데….]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배 씨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압수 수색이나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,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[lyj102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7151803103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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