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이 내일(16일)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술자리 강요나,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'갑질'은 모두 징계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김우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렸던 상사의 메신저. <br /> <br />회식자리 늦었다며 권했던 술잔. <br /> <br />말로만 장려했던 휴가. <br /> <br />여자니까 해야만 했던 커피 심부름. <br /> <br />부당함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라는 이유로 참았던 일들, 이제부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진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김지예 / 변호사 :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자를 괴롭힐 때도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직장 상사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하진 / 직장인 :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부하 직원들 혹은 동기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….] <br /> <br />[김승회 / 직장인 : 퇴근 이후에는 앞으로는 뭐 업무적인 부분을 지시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죠.] <br /> <br />사회 초년생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, 매일 마주하는 상사를 고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양진섭 / 직장인 : 처음에는 달라질 거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, 이게 어느 정도 판례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실효성 자체는 없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[김종삼 / 직장인 : 고발하려고 해도 글쎄요.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법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법의 취지가 꼭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, 이와 같은 사항에 있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촉구하는 예방을 담보하는 법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." <br /> <br />상사의 지시라면,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따라야 했던 악습을 철폐하겠다고 나온 '괴롭힘 금지법'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 지키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51906083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