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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친 XX가 들어왔네” 직장에서 이런 상사는 큰일난다

2019-07-15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. <br> <br>직원을 때리고 후배를 괴롭히고 끊이지 않는 직장내 갑질문화를 바꾸기 위해 법률까지 만든 것입니다. <br> <br>지금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지운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얼마 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모 씨. 상사의 폭언에 직장생활은 악몽이 됐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조용히 해 ○○아.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○○ 만만해 보이나 보네 네가. 진짜 미친 ○이 하나 들어왔네." <br><br>개인 SNS가 아닌 회사 메신저로 보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은 김 씨에게 사직을 종용했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] <br>"소리를 지르시고 욕을 하시고. 책상을 발로 차시고. 최고 책임자라는 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. 진짜 무서워요." <br><br>[이지운 기자] <br>"내일부터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.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, 피해자가 원할 경우 회사 안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." <br><br>일부 기업 오너들의 폭행과 병원 내 태움 관행이 논란이 되자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,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> <br>[권호현 / 변호사] <br>"'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야'라는 법적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,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ea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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