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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직장 내 괴롭힘’ 애매한 기준…시행초기 혼란 불가피

2019-07-15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하지만 어떤 것이 괴롭힘이고 아닌지 기준이 명확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내 한 통신 대기업.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. <br> <br>법 시행 일주일 전부터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정준 / KT 홍보실 과장] <br>"11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. 또한 고충처리 상담원과 직책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…." <br><br>관련 법 시행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, 올해 상반기부터 대처에 나선 기업도 있습니다.<br> <br>감정노동 종사자가 많은 유통업계에서는 강력한 조치도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직원끼리 카카오톡 등 SNS 단체 대화방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. <br> <br>[정혜미 / 롯데백화점 홍보팀 책임] <br>"어떠한 사유로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사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끔 하고 있어요." <br> <br>자체 제작한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,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센터도 운영합니다. <br> <br>아직 괴롭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려면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. <br> <br>[최혜인 /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] <br>"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폭언이라는 괴롭힘을 당했으면 녹음 파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할 것이고…." <br> <br>새로운 법이 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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