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상연 기자와 나눠봅니다. <br> <br>1-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. 어떤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영화 속 장면에서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, 우선 영상 보시죠. <br> <br>[영화 '쏜다' 중] <br>"오늘 저녁에 약속없지? 어이! 오늘 저녁에 회식이다 열외 없이 전원 참석이야 어!?" <br> <br>"열외 없이 전원 참석” 이처럼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더 애매한 경우는 바로 "저녁 약속 있냐"는 질문입니다. <br> <br>선배가 후배에게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. <br> <br>이런 질문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평소 사이가 좋았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야근이나 회식을 자주 강요했던 상황에서 "저녁 약속 있냐"고 묻는다면, 맥락상 강요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1-2.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생수병을 남자직원에게만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된다구요? <br> <br>네 맞습니다. 생수병이 무겁다보니 젊은 남자직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, <br> <br>"남자니까 어떤 일을 해야한다"는 건 성역할을 구분한 지시가 되는 만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구요, <br> <br>또 업무 관련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생수는 함께 이용하는 것인 만큼 지시 대신 부탁을 하거나 함께 교체한다거나 하는 게 모범 답안이 될 것 같구요. <br> <br>명확한 기준도 중요하지만, '지금 내 행위가 혹시 갑질은 아닐까' 부하 직원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<br><br>2-1. 만약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어요,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요? <br> <br>이번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회사가 신고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구요,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보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2-2 그러면 익명의 신고가 보장돼 있나요? <br> <br>아닙니다.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익명 신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이 안됐는데요, <br> <br>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상에 익명 신고를 명문화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지만 영세 사업장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상연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