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회 정보위, 국정원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/ YTN

2019-07-16 5 Dailymotion

[이은재 /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] <br />국정원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장은 UN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쉬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, 또 다른 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튜호는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탈랜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피파용오호는 대북제재위가 7월 2일 방면을 승인,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쿠팅호는 7월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박면했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, 유류환적 혐의 카트린호, 북 석탄 등의 DN5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일 등과도 공유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같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, 의심선박인 리치글로리호, 샤이닝리치호, 진노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,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,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7161634025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