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0대 일본인 남성이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수사를 받고있죠. <br> <br>혐의는 부인하는데, 일본 대사관의 조력은 거부합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여자 수구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본인 남성. <br> <br>경찰은 이 남성의 카메라에서 10분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이중엔 여자 수구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 메모리카드 2개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. <br> <br>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 지웠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전히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도 일본에 알려지는게 창피하다며 '영사통보'는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'영사통보'는 외국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됐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통지해주는 제도로,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영사 조력과 통역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(일본 대사관에서 연락 오거나)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. 아니 본인이 대사관 통보하는 것을 거절했어요." <br> <br>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,러시아와 상대 국민을 체포시 재외공관에 통보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일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수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kh24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환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