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폰 앱 위치기반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'모빌리티 서비스' 합법 여부를 놓고 기존 택시 업계와 플랫폼 운송업체 사이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조금 전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의 운송서비스죠,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조금 전 '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'모빌리티 서비스'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, 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1대에 월 4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지만,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'타다' 서비스는 현재 운영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그동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기존 택시산업에 대한 대안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'사납금 제도'라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인택시 월급제를 통해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택시 불친절 문제도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택시 감차 사업도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살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초고령 개인택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70940115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