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'타다'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IT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택시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택시산업에 대해서는 월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,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그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의 운송서비스죠,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'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'모빌리티 서비스'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, 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1대에 월 4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지만,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택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사의 범죄경력도 정기적으로 따져보고,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자격 취득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에 대해서는 '원 스트라이크 아웃제'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'타다' 서비스는 현재 운영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그동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기존 택시산업에 대한 대안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'사납금 제도'라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71430331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