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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십자 혈액백 입찰 담합 적발...과징금 76억 / YTN

2019-07-17 15 Dailymotion

헌혈 받은 혈액을 보관하는 '혈액백'을 공급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수십억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구매사업에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 9,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업체는 적십자의 혈액백 구매 방식이 최저가 업체 한 곳만 선정하는 제도에서 물량을 나눠서 복수로 선정하는 제도로 바뀌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물량을 7대 3으로 나눠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 고발도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환자들의 치료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71203139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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