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,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,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코치 손 씨는 2011년 8∼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7181555184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