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가수 박유천 씨는 성폭행 범죄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. <br> <br>하지만 법원의 민사재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. <br> <br>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2016년 12월, 20대 여성 A씨는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 박 씨는 A 씨를 포함해 여성 4명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 경찰이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 강압적인 성관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이은의 / A씨 측 변호인] <br>"형사적으로 강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,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아니었는지 봐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." <br> <br> 법원은 박 씨가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가 안되지만 민사재판에선 원치않은 성관계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> <br> 한 달 안에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,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