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은 모든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은 부동산 투기다, 아니다 이견이 분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건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2012년 청탁금지법, 일명 김영란법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'이해충돌 방지규정'을 다시 입법화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,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 해당 업무에서 스스로 빠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본인과 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막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, 국회의원,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, 교육감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공직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,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부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의 이해 관계에 부딪혀 좌초했던 법안인 만큼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92157158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