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내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남부지검은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,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녀 채용이라는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"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고 있으니 딸의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라"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KT 인사담당 임직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마와 김 의원 자녀의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 지시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'전문 수사자문단'의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기소의견을 받아 검증을 거쳤다며, 무리한 기소 시도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21625215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