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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중기·송혜교, 이혼 조정 성립…10분 만에 ‘속전속결’

2019-07-22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송중기·송혜교 씨의 이혼은 그야말로 '속전속결' 이었습니다. <br> <br>단 한 차례 법원 기일, 그것도 1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. <br> <br>위자료 청구, 재산분할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, 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내외 팬들의 관심 속에 지난 2017년 결혼한 배우 송혜교 송중기 씨. <br> <br>[송혜교 (2016년)] <br>"중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." <br> <br>[송중기 (2016년)] <br>"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이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" <br> <br>'세기의 커플'의 이혼조정 절차는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비공개로 열린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은 갈등 없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송혜교 씨의 소속사는 "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두 사람의 결혼 동거는 별거 기간을 빼면 1년밖에 되지 않고,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임세준 / 변호사] <br>"부부 양쪽 변호인이 각각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법원에 제출해서 아마 조정이 좀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" <br><br>다만 이혼 합의서에 '비밀 유지'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양 측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strip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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