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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중기·송혜교, 1년 9개월 만에 파경…이젠 ‘남남’

2019-07-22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송송커플'로 불린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오늘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됐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(지난달 27일)] <br>"송중기 씨가 아내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." <br><br>[채널A 뉴스A라이브 (지난달 27일)] <br>"첫 번째 핫피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입니다.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" <br><br>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6일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이혼조정 기일을 열었고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. <br> <br>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모두 법원에 나오지 않고,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6년 드라마를 촬영하며 만난 두 사람. <br> <br>[현장음] <br>"강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? 당신의 이상형." <br> <br>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. <br><br>이혼 조정은 정식재판 전에 양측의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.<br> <br>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. <br> <br>이혼 소송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조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두 사람은 파경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각자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. <br> <br>송중기 씨는 지난 5일 영화 '승리호'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송혜교 씨는 영화 '안나' 출연을 검토하면서, 중국과 모나코 등지에서 열린 행사에 잇달아 참석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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