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고가 난 승합차 15인승이지만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정원보다 많이 탔는데 불법은 아닙니다. <br> <br>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인데, 정원보다 더 타면 벨트가 없는 사람이 생기죠. <br> <br>김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사고 당시 15인승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16명. <br><br>경찰은 탑승자들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준학 /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] <br>"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승차 정원을 넘긴 사람들이 탔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<br> <br>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때문입니다. <br><br>고속버스나 화물차를 뺀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 승차정원의 110%까지 태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상황에서, 안전벨트 없이도 차량을 타도 문제가 없다는 맹점이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현재로서는 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거고 (정원에) 맞춰서 할 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않을까." <br><br>전문가들은 승차정원을 넘겨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다른 승객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<br> <br>[이호근 /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] <br>"그 한 사람이 이리저리 튕겨 나가면서 차량 내부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고요." <br><br>일반도로에서도 승차 허용 인원을 정원 수에 맞추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영래 <br>영상편집: 민병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