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윤 모 씨는 어제(22일)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"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"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는 이 지사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2년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 지사 친형,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내일(24일)과 금요일(26일) 재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고, 이르면 다음 주 결심공판을 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30215328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