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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단순 변심, 환불 안 돼”…10대 울린 아이돌굿즈 판매자 제재

2019-07-2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아이돌굿즈. 아이돌 캐릭터 상품을 뜻합니다. <br> <br>10대들에게 큰 인기인데, 환불 갑질을 한 유명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같은 모양, 같은 색의 야광봉을 흔듭니다. <br> <br>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려고 구입한 '아이돌굿즈'입니다. <br><br>야광봉과 같은 응원 도구는 물론, 티셔츠, 달력, 모자 등 각종 상품이 팬심을 자극합니다.<br> <br>[한예슬 / 경기 남양주시] <br>"좋아하는 아이돌이니까 사게 되고, (다른 팬들과 함께) 놀려고요." <br> <br>[김재한 / 인천 연수구] <br>"팬들과 연예인들이 같이 소통하는 경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… " <br><br>[김남준 기자] <br>"이런 아이돌굿즈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1주일 안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.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" <br> <br>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순 변심일 경우 환불 교환이 안 된다고 하거나, 별도의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, 판매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공정위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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