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지른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화와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김 모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해 5월, 화재보험에 가입한 지 일주일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기도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방화를 벌여 죄질이 안 좋을 뿐 아니라, 다른 생명도 위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과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42233268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