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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돼지에게 잔반 급여 금지...위반하면 천만 원 과태료 / YTN

2019-07-24 12 Dailymotion

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, 즉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전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인 잔반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먹이게 되면 순식간에 농장 전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12일 '폐기물관리 시행규칙'을 개정해 돼지를 비롯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남은 음식물, 잔반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여 온 농가들은 이제는 잔반을 돼지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대신 음식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생산한 잔반 사료나 일반 배합사료로 바꿔 먹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잔반 사육 농가가 일반 사료로 사육 방식을 전환할 경우 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만든 잔반 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합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균 /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: 농협을 통해 2개월분의 배합사료를 지원하거나 사료 구매자금, 축산시설 개보수 자금을 연리 1∼2%의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부터 잔반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와 돼지 농가에 음식 폐기물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천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50034185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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