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. <br /> <br />법원의 인용 결정을 기대했던 서울시는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법원의 결정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?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 내용,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남부지방법원이 1시간 전쯤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인데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도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만큼,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,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자진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가 지난 6일,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서울시가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직전,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[kimdk10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51135521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