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가구도 양도세를 지금보다 좀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가 주택과 상가 주택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축소하는 건데, 이러한 과세 형평성 제고도 이번 세제 개편에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택 1채만 가진 가구는 9억이 넘는 고가주택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% 공제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9·13 부동산 대책으로 2년 실거주해야 적용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여기에 더해 상가주택에 대한 혜택도 축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을, 주택과 상가를 철저히 구분해 상가 부분은 불리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만약 주택면적이 더 큰 상가주택의 양도차익이 30억 원가량인 경우를 가정하면 예전 제도에선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 되지만, 개정안으론 2배가 훌쩍 넘는 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85㎡와 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금 감면율도 낮아져 혜택이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로 한도를 정해 억대 연봉자의 세금 감면을 줄였고, 고위 임원의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도 축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, 50살 이상 고령자가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기존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'제로페이'는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40% 공제율로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합쳐 최대 100만 원 추가로 공제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51711345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