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9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소형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축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,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보면, 오는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, 주택 연 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면적이 더 큰 상가주택의 양도차익이 30억 인 경우, 현재는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지만, 개정안은 2배가 훌쩍 넘는 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㎡,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%, 8년 이상 75%의 소득세,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, 2021년 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%, 8년 이상은 50%로 감면율이 축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52231063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