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YTN 보도 이후...'선박 종사자 폭행' 처벌 강화한다 / YTN

2019-07-25 8 Dailymotion

YTN은 최근 국내 여객선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, <br /> <br />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유독 선박의 안전 관리 책임자만 승객들의 폭행에 대비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박 운항관리자를 다짜고짜 폭행한 승객. <br /> <br />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폭행 피해자 (선박 운항관리자) :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선원에게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. '하지 마셔라'라고 처음에 했는데, '네가 뭔데' 얘기를 하셨어요.] <br /> <br />철도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,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을 받지만 유독 선박만 그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YTN 보도 이후,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자나 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,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종사자와 형평이 맞지 않고, 승객들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부 입법을 거쳐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년 넘은 포말, 즉 거품 소화기가 여전히 선박에 비치돼 있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분말 소화기는 10년이라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, 선박 화재에 주로 쓰이는 포말 소화기는 기한 규정이 없는 상황. <br /> <br />[김엽래 /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: 문제가 있죠, 당연히. 차츰 소화기뿐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연수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해요.] <br /> <br />해수부 관계자는 포말 소화기의 사용기한이나 용기 점검 등 현재의 법이나 고시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0523219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